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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개주관(제4조 제1항), 공개절차(제5조 제1항), 공개절차(제5조 제3항), 공개비용(제7조 제 1항), 공개후원(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운영체계(제9조), 자료관리(제11조), 공개촉구(제12조), 전수교육 비용 지원(제15조), 전수교육 점검(제16조 제1항, 제16조 제3항), 포상(제17조), 지원제한(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별지 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우선희 사무관, 이유민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41, (063) 280-1445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63) 280-1459

   - 이메일 : kinging1@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전승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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