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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 6개 규정(고시 5, 훈령 1) 일괄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ㅇ 「정부조직법」개정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이 시행됨에(‘2024.5.17.)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 5건, 국립무형유산원 훈령「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괄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24-2호) 폐지

  나.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23-2호) 폐지

  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고시 고시 제2024-1호) 폐지

  라.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고시 제2023-7호) 폐지

  마.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고시 고시 제2023-1호) 폐지

  바.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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