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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97호


국립무형유산원의「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24. 2. 13.)이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ㅇ 운영원칙 및 체계,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안 제3조~제6조)

ㅇ 전승공예품 취득 및 대여 활용(안 제7조~제14조)

ㅇ 전승공예품의 관리, 처분, 운용 등 (안 제15조~제26조)

ㅇ 별지 제1호~제10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kangyu24@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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