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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승자 전문교육 결과물(작품) 대여 신청서식

전승자 전문교육 결과물(작품) 대여 안내 


ㅇ 대여 가능 대상: 결과물 제작자(공동 결과물인 경우 공동의 동의가 필요함)

ㅇ 대여 절차

  1. 대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유선 및 이메일)

  - 필요 서류: 결과물 대여 확인서(붙임1), 결과물 대여 인수인계서(붙임2)

   * 결과물 대여 확인서(붙임1): 전시 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 목적 포함

   * 결과물 대여 인수인계서(붙임2): 대여 희망 결과물 명칭, 사진 포함

  - 협의 시기: 전시 시작일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협의 권장

 2. 대여 요청 결과물 상태점검 및 대여 가능 여부 검토

  - 우리 원 활용계획, 결과물 보존 상태, 타기관 대여 여부, 환경 조건 등을 확인한 후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

 3. 결과물 대여 승인 여부 통보(유선 및 문자)

 4. 인수인계

  - 대여 결과물의 포장 및 운송 등 비용 일체는 대여자가 부담

  - 대여 가능 승인 이후 2주 이내에 담당자와 인수인계 날짜 조율

 5. 대여 담당자

 - 창의공방 결과물 대여: 063-280-1436, sjv816@korea.kr

 - 활용과정, 복원과정 결과물 대여: 063-280-1435, park7001@korea.kr



붙임  1. 결과물 대여 확인서 1부.

       2. 결과물 대여 인수인계서 1부.


 ※ 국가 사업비로 제작된 전문교육 결과물의 소유권은 국립무형유산원에 있습니다.

 ※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 대여자(기관)는 대여품의 분실 및 훼손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국립무형유산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여품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수리·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대여자(기관)가 대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예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대여자(기관)가 대여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요구에 따라 그 대여품을 수리·복원하여야 합니다. 수리·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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