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안내 1. 법적 근거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 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기·예능 공개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공개행사 내용 및 방법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해당 종목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개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개별 공개행사 :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보유자/보유단체 단위의 행사 - 합동 공개행사 : 우리 청에서 위임한 법인단체가 주관하는 합동행사 - 연합 공개행사 : 보유자/보유단체가 주관하는 2종목 이상의 합동행사 ㅇ 공개행사 개최 시기 -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관람이 편리하도록 정합니다. (주말이나 휴일 포함 등) ㅇ 공개행사 개최 장소 -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광장, 전수교육관 등) ㅇ 공개행사 방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연행을 중심으로 공개합니다. -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기·예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예능종목은 전 과정 실연, 공예종목은 전통기법의 시연 및 전시(최소 3일 이상)를 원칙으로 함) · 단, 기능종목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10여 종목을 선정, 제작 전(全) 과정을 시연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심층 공개행사를 추진합니다.(상세내용 첨부의 '공개행사 안내문' 참고) - 공개행사는 보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연함을 원칙이며, 공개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음) - 공개행사 경비 지원은 2012년도 지원 금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종목별 특성 및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동공개행사 및 연합공개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경비는 조정) 3. 공개행사 지원 안내 (서식 및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개행사 지원 안내문’ 참조) ㅇ 공개행사 비용 신청방법 : 공개행사 계획서 및 비용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행사 개최일로부터 30일 전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원본은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 ㅇ 공개행사의 변경 및 취소 : 공개행사 변경신청서 또는 취소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행사 개최일 이전까지 사전제출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원본은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 ㅇ 공개행사 결과 보고 :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제출(첨부파일의 정산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작성) - 제출기한 : 행사 개최 후 30일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FAX, E-mail 이용(원본은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 4. 제출처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 ㅇ 주 소 : (우) 560-1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ㅇ 팩 스 : 063-280-1439 ㅇ 담당자 - (공예) 박영록 (063-280-1423, 이메일 : pyr1101@korea.kr) - (예능) 정지원 (063-280-1444, 이메일 : jjw88@korea.kr) 5. 유의사항 ㅇ 공개행사 안내장(팜플렛 혹은 리플렛)에는 반드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실제 출연진 및 행사 순서, 내용 등을 상세하게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개행사 경비는 해당 종목의 공개행사 개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1) 2013년 공개행사 안내문(서식포함) 1부 2) 2013년 공개행사 정산 주의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