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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1-135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이 위임(`22. 1. 1.부터)받음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승지원금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67호) 폐지(`22. 1. 1. 시행)

2. 주요내용

ㅇ 전승지원금의 정의(안 제2조)

ㅇ 전승지원 계획 수립(안 제4조)

ㅇ 전승지원금 지급 등(안 제5조)

ㅇ 전승지원금의 지급시기(안 제6조)

ㅇ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안 제7조)

ㅇ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안 제8조)

ㅇ 전수교육지원금 사용 확인(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ykkim76@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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