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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협약

[규정]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2021.12.30, 일부 개정)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1-3호)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번호' 삭제에 따른 서식 변경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고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지 서식 내용 중 '종목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삭제(별지 제1호 ~제5호)

    ㅇ 전수교육 비용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제15조)

    ㅇ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 무형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명칭으로 일원화(제6조 5항)

      - 공개계획서 등 공개 절차에 필요한 일체 자료의 제출방식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제출로 내용 명시(제5조 3항)

      - 무형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공개에 대한 점검기록 보관기간 추가(제11조)


3. 시 행 일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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