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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협약

[훈령]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1. 규 정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29호)


2. 시 행 일 : 2022. 1. 1.


3. 주요내용

  - 전승지원금 지급 등(제5조)

  - 전승지원금의 지급시기(제6조)

  -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제7조)

  - 전수교육지원금 사용 확인(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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