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문화 보존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고보유자 유작 공모」에 전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개요
가. 신청대상
ㅇ 국가무형문화재 작고보유자(명예보유자, 보유자)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
2. 출품안내
가. 출품방식 : 보유한 작고보유자 작품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출품개요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공모 신청(일정에 따라 서류 및 작품 접수)
나. 작품수량 : 1인 3작품 이내(다수 작품이 1세트를 이루는 경우 1작품으로 인정)
※ 출품개요서 및 사진은 출품하는 작품 별로 작성, 제출
다. 출품조건 : 출품하는 전승공예품을 제작한 전승자가 작고할 당시,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혹은 보유자일 것
라. 선정방식 : 공모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평가(실물심사)를 통해 구입대상 선정 및 구입가 책정
3. 공모일정 및 기타 작품구입 관련 안내,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