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ㅇ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국내.외 공연 및 전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무형문화유산 활용기회 확대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3. 지원내용 : 붙임 1의 안내문 참조
4. 신청방법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3. 5 (화) ~ 2013. 3. 22 (금) ※ 상반기 계획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서식 : 붙임 2 참조)
- 지원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행사 전에 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 붙임 2 참조)
ㅇ 서식배부 : 본 글의 붙임 2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다운로드
ㅇ 접수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중 택1 ※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전 화 : 기능 042-481-3108(박영록), 예능 042-481-3104(정지원)
- 전자메일 : 기능 pyr1101@korea.kr(박영록), 예능 jjw88@korea.kr(정지원)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
- 팩 스 : 042-481-4973
ㅇ 결과통보 : 개별 우편 통지
붙임.
1. 2013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안내문 1부
2. 2013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관련 서식 1부
3. 2013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결과보고 및 정산 주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