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형문화재 법률 제정을 위한 ‘무형문화재 범주 설정’ 분류가 계획돼 있는지요?
▲무형문화유산법안은 18대 국회 때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되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 올해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 추진 예정이며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 법률 체계로 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 한계점을 보여 이번 제정 추진 법률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범위를 기존 전통 기·예능과 더불어 전통지식,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儀式)까지 확대하고자합니다.
Q.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비춰볼 때, 원형 보존 지향과 현재 창조성이 허락된 변형적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범위 변동이 있습니까?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세대 간 전승, 재창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문화적 표현과 양식이 무형유산이 되기 위해서 전승성이 유지되어야함과 동시 공동체와 전승자 창조적 역동성 또한 중요한 요건.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등 새로운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있어서도 이 관점을 수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Q.과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국으로 승격 및 인력과 업무 전문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국립무형유산원과 진흥원 건립에 따른 문화재청 조직 변동에 대한 논의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설립되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정책 개발과 수립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위상을 지녀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화된 체계로 관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무형유산원 설립과 동시, 문화재청 무형유산관련 기능과 조직 또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반한 의무 이행 기관에 부합할 기능은?
▲국립무형유산원은 아카이브, 교육, 국제교류 등 5대 핵심기능을 바탕으로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진흥을 통한 전통문화 창조적 계승과 국민 문화생활 향상의 무형문화유산법 목적을 실현할 것입니다. 준비 중인 무형문화유산법에는 국립무형유산원 핵심기능과 관련, 사회·학교 교육 등 확대, 기록화, 무형유산 지식재산보호, 전승활동 지원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합니다.
Q.또한 정책적 집행기구라는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5개과 가운데 정책 집행에 대한 권리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과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안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예정하고 있는 ‘전승지원과’, ‘기록교육과’ 등 과단위 기구는 문화재보호법 법정사업인 지정 및 인정조사, 정기조사, 전수교육계획 및 실적점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공개행사 지원 업무를, 국가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보호 업무와 새로운 무형문화유산법이 담고 있는 기록자료 전산화, 대학 전수교육 지원 사업 등을 수행 예정입니다.
Q.국립무형유산원이 정책적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현 정부 주도형 하향식 무형문화재 지정 원칙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는데 무형유산원 건립을 출발점으로 상향 원칙으로 변화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관리가 현재 하향식 보다 민주적인 상향 모델로 가야함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무형문화재 정책 운영에 전승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여러 사업 기획과 평가에 전승자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Q.국립무형유산원이 만약, 공연과 전시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유사 중복될 수 있는데, 대리집행기관이 아닌 주체 주도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운영에 중심을 두어야할 부분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서울지역 무형문화재 관련 많은 부분수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호재단은 유 무형을 포괄한 종합적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담당할 것이고,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에 특화, 보전과 진흥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관 성격으로 볼 때 국립무형유산원은 보호재단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전국 사업 수행이 차이점을 지닙니다.
Q.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기능을 담당할 연구 및 연수 사업에 대한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무형유산 교육은 국립무형유산원 핵심 기능입니다. 무형유산원에서는 전승자, 무형유산 관계 전문가, 일반인과 학생 등 세 가지 수요집단을 염두에 두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정입니다. 전승자에게는 무형유산 정책 및 교수법 지원을, 전수교육관 운영담당자·전시기획자·무형문화재 담당공무원 등 무형유산 관계 전문가 대상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교육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시민과 학생 대상 무형유산을 이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국립무형유산원 조직안이 1원 5개과로 발표된 바 있는데 전주에 건립된 이상 전주와 소통 교류는 불가피한 부분인데 차후 전주관 혹은 전북관 별도 운영에 관한 전라북도 또는 전주시 요청이 있었습니까?
▲무형유산원이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소통과 교류는 필수적 기능과 역할입니다. 지역사회, 전주시민과 더불어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별도 운영에 대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무형유산원과도 기능적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특히 전주에서는 전주시가 무형문화유산축제를 3년 간 주최해왔는데, 개관일에 맞추어 무형문화유산축제 연차적 시행 운영 계획은?
▲국립무형유산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 교류와 협력 공간으로 기능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축제를 개최해온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향후 무형유산원은 전주시가 개최한 아태무형유산축제와 동일 컨셉 행사가 아닐지라도 아태지역을 비롯한 세계 무형유산 전승자 관계자 참가 국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라윤 기자(nekimsi@)
기사입력: 2012/07/17 [19:30]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