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기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무형유산의 보호 및 전승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기관이 있다. 대전에 위치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 Ⅱ급 기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구로써, 추진 사업과 목표가 국립무형유산원과 비슷하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정보와 네트워킹 기능을 핵심으로 하여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기록 작성을 지원하며, 무형유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자료를 복원하고 디지털화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물·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고 보급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공동체 간 네크워크 추진, 국제적 전문가 회의를 통한 네크워크 구성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인간문화재 등 우수 제도를 보급하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한다.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분석해보면 정보와 네크워킹의 두 가지 테마를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는 지정 및 기록, 전승 및 보급, 정책 및 제도, 진흥 및 선양, 교류 및 협력을 5가지 전략 과제로 지정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아태무형센터 기획관리실장 최선복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국립무형유산원 기자단 김우희라고 합니다.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공식명칭은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입니다. 대한민국정부(문화재청)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저개발 국가의 사라져 가는 무형문화유산보호를 통하여 국제사회 공헌을 위하여 유네스코와 대한민국간의 협정문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2011년 7월 1일자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 Ⅱ급 기구입니다. 카테고리 Ⅱ급 기관은 유네스코의 승인 하에 설립되며 유네스코 카테고리 Ⅰ급 기관과의 차이점은 기관의 수입예산에서 다릅니다.
카테고리 Ⅰ기관은 운영 예산을 유네스코본부에서 지원하는 반면에 카테고리 Ⅱ기관은 설립승인을 신청한 주권국가나 협의체에서 부담을 조건으로 승인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 Ⅱ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182개소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카테고리 Ⅱ기관으로 대한민국, 중국, 일본에 각각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하고자 한·중·일 국가 간 경쟁구도 하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네스코 본부는 세 국가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설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정보와 네트워킹 기능’을, 중국은 ‘훈련기능’을 일본은 ‘연구기능’으로 분담하게 되었으며 삼국 센터의 세 가지 기능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질 수 없는 영역이라 보고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통하여 추진하기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5개의 전략 과제를 지정하여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략 과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센터는 사업초기 단계라 5가지 전략과제 중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우선으로 하여 정보기반구축을 위한 국가 현황조사와 무형유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협약 미 가입 국가에 대하여는 교류 협력을 통하여 협약가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국가에 대하여 가시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정보센터로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정보 체계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실행하고자 합니다.
Q.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장기과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추진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은 센터 내 국제이사회에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 이사회에 심의된 장기사업계획은 첫째 무형유산보호 역량가화를 위한 회원국 연구·정보활동 지원확대, 둘째 무형유산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셋째 무형유산정보공유와 지식교환을 위한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넷째 무형유산 공동체 및 일반대중의 가시성 증진 및 인식제고 사업개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인류가 왜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신 개인적인 이유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세계화에 따라 강대국의 문화로 획일화 되어 지역 고유의 문화가 상실되어 가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보호는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이며 정체성이기에 보호하고 활용되어 후손에 물려주어야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Q. 2012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진행한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저개발국가 많아 기본적 생계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들이 매년 연속되는 사업입니다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Q. 무형유산은 유형유산과 달리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보존과 전승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유산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도 많고 제도적으로도 선도국가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잠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관리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교육하는 일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업무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형태이자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무형유산에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 신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은 사회의 공동재산이라는 주장하여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공동체의 창작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 하여 저개발국가의 전통지식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사용으로부터는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센터는 회원국들과 공동노력을 통하여 각 국가의 지적재산권 수준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Q. 유네스코 아태무형센터는 어떻게 재정을 조달받나요?
센터는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중앙정부 문화재청의 보조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통한 보조금 등이 주 수입재원입니다.
Q. 유네스코 아태무형센터는 UNESCO 소속의 국제기구인가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소속기관이라고도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소속은 2011년 7월 1일 이전 센터 설립준비단계에서 재단 소속으로 5년여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 Ⅱ급 산하기관이면서 대한민국 정부인 문화재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해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간다는 장점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본받아야할 자세이다. 또한, 센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두 가지의 중점 테마를 지정하여 그에 알맞은 여러 사업을 개발해낸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무형유산 보호를 주 사업으로 진행하는 첫 국가기관으로써 국립무형유산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의 우수한 점을 조사하여 이를 응용하면 좋겠다.
국립무형유산원 기자단 김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