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2-103호
국립무형유산원의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내용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수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기한 명확화
- 연임기한 최대 2회로 규정(제7조제1항)
ㅇ 이수심사 자격요건 관련 문구 통일
- 이수심사 자격요건 중 '3년→만 3년', '1년→만 1년' 용어 개선(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4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