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주체인 전승자의 생애와 전승 과정 및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 기록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및 구술자서전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승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구축하여 무형문화재 보전관리 자료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촉진 및 자서전 등 콘텐츠 개발로 무형문화재의 가시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진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명예보유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