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위치



공지사항

(행정예고)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정안

「무형유산 간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정안 개요 1부
3. 전문 1부. 끝.



컨텐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