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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2-59호

국립무형유산원의「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시행 2017.9.14.)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에 근거하고 있음
ㅇ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의 명칭 변경(→전승지원통합플랫폼) 및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 절차 및 내용에 맞추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운영위원회(제5조) 및 평가위원회(제6조)의 내용 정비
- 운영위원 연임 제한(제5조제4항) 및 보유자작품전 구입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 정비(제6조제2항)
ㅇ 전승공예품 취득 내용 정비(제7조제2항, 제3항)
ㅇ 전승공예품 반납 기한 신설(제8조제6항)
ㅇ 전승공예품관리시스템➔전승지원통합플랫폼 명칭 변경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고시 및 무형법 개정에 따른 자체 규정 정비(별지 제10호)
ㅇ 기타 별지 서식 정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kyk0407@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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